🇰🇷 선거일 완전 정복 가이드 – 대통령·총선·재외선거까지 한눈에! 🗳️
선거일은 어떻게, 언제 정해질까요? 선거법이 정한 공식 기준부터 공휴일 중복 조정, 해외 유권자 참여 방법까지 – 복잡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선거일 결정 기준 📅
✔️ 대통령 선거일
-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예시) 대통령 임기 만료일 2027-05-09 → 70일 전 2027-02-28 → 2027-03-03(수) 예상.
✔️ 국회의원 총선거일
-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예)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 2028-05-29 → 50일 전 2028-04-09 → 2028-04-12(수) 예상.
✔️ 지방선거·재·보궐
-
- 지방선거는 지방의원·단체장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4년 주기).
- 재·보궐선거는 주로 4월·10월 첫 수요일에 실시.
2️⃣ 선거일과 공휴일·특별일 중복 시 조정 🔄
「공직선거법」 제34조 제4항은 국경일, 공휴일, 토·일요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과 선거일이 겹치면 그 전·후 수요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 2007년 대선이 성탄절 주와 겹쳐 12월 19일(수)로 앞당겨 시행
- 수능·대체공휴일 등 대통령령 지정 특별일도 포함.
- 조정된 날짜 역시 법정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3️⃣ 해외 유권자를 위한 재외선거 가이드 🌐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국민으로서 대통령·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 유지 상태에서 해외 체류(유학생·출장자 등) 중인 국민으로 대통령·지역구·비례대표 투표권이 있습니다.
✔️ 투표 절차
- 🔔 신고·신청
국외부재자: 선거일 150~60일 전, 재외국민: 240~60일 전
웹사이트(https://ova.nec.go.kr)·공관 방문·우편. - 🗳️ 투표
선거일 전 6일간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실시. - 📦 송부·개표
외교행낭으로 국내 선관위 이송 → 국내 개표소와 동시에 개표.
4️⃣ 한눈에 보는 선거 일정 표 📊
선거 종류 | 기준일 전(일) | 요일 | 예상 차기 선거일 |
---|---|---|---|
대통령 선거 | 70 | 첫 번째 수요일 | – |
국회의원 총선 | 50 | 첫 번째 수요일 | 2028-04-12 |
지방선거 | 30 | 첫 번째 수요일 | 2026-06-03 (예상) |
재·보궐 | – | 4월·10월 첫 수요일 | 2025-10-01 외 |
5️⃣ 투표 준비 체크리스트 및 FAQ ✅
-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 📅 투표 시간 확인 – 06:00~18:00(해외 투표소는 국가별 상이)
- 📍 투표소 위치 – 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활용
- 🖊️ 기표 도장 사용 – 볼펜·연필 사용 시 무효 표 될 수 있음
Q. 선거일에 근무해야 하는데, 투표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최소 2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해외 체류하다가 선거 직전에 귀국하면?
A.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다면 재외투표 또는 국내 사전투표 중 한 곳만 참여해야 합니다(중복 투표 금지).
위 내용은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중앙선관위 고객센터(☎ 1390) 또는 해당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투표 전 유효 신분증과 투표소 정보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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