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완전정복 ✅ 인터넷 무료 발급부터 대리인 준비서류까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은 생활·행정 전반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기본 증명서입니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별 신청 방법,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과 신분증 등 제출서류, 수수료·처리기간,
외국인 발급 범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면제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입니다.
- 발급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8·19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신청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7, 7호의2, 9호).
🧾 기본정보(등본·초본 차이)
- 주민등록표 등본: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한 사람(개인)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 신청자가 발급 가능한 범위: 본인 등·초본, 같은 세대 구성원의 초본,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기관의 신청(이 경우 인터넷 발급 불가, 방문 필요).
✔️ 등본 vs 초본 비교표
구분 | 등본 | 초본 |
---|---|---|
표시 대상 |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 개인(본인 중심) |
활용 예 | 세대원 확인, 전입·전출 관련 업무 | 개인 신원·주소 이력 확인 등 |
온라인 발급 | 가능(본인) | 가능(본인) |
대리 발급 | 방문으로 가능(위임장 필요) | 방문으로 가능(위임장 필요) |
🛠️ 신청 방법 및 절차
✔️ 인터넷 신청(본인만 가능)
- 준비물: 본인 인증 수단(공동·금융·간편인증 등).
- 절차: 온라인 접속 ▶ 증명서 선택(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항목 선택 ▶ 발급(다운로드/인쇄).
-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무료입니다.
✔️ 방문 신청(시군구·읍면동 및 출장소)
-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절차: 창구 접수 ▶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 교부.
- 신청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별지 7, 7호의2), 위임장(별지 9호, 대리 시).
-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키오스크) 이용
- 가능 시간: 지자체·설치 장소에 따라 다름(야간·주말 운영 기기도 많음).
- 절차: 본인 인증 ▶ 증명서 선택 ▶ 발급.
- 무인발급기는 현장 수수료가 부과되니 아래 ‘수수료’ 항목을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제시(택1) — ①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유효기간 내).
✔️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위임인(본인)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소송·비송·경매 목적, 채권·채무 등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 해당 시.
✔️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본인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대리인 신청: 위 항목과 동일(해당되는 경우).
✔️ 민원인의 본인정보제공 요구(공동이용)로 갈음 가능한 서류
- 본인 신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신청/특정 이해관계 사유: 별도 등록 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창구 안내에 따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1통 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 / 인터넷 발급은 무료.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기준).
- 무인발급기·창구 발급 시 현장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액 결제 수단을 준비하세요.
👥 발급 자격 및 범위
✔️ 일반 국민
- 본인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 가능.
- 같은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초본 발급 가능.
✔️ 외국인(시행령 제47조제1항 근거)
-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등본 또는 초본(인터넷 발급 불가, 방문 필요).
✔️ 정당한 이해관계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 채권·채무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 시 가능.
- 인터넷 발급 불가 — 해당 사유 증빙을 갖추어 행정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이용 팁·유의사항
- 정보 최소 공개: 발급 시 불필요한 항목(세대 구성, 변동이력 등)은 비공개 선택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세요.
- 온라인 PDF 관리: 인터넷 발급물은 PDF 파일로 내려받아 보관 가능. 파일명에
성명_등본_발급일
처럼 정리하면 재사용이 편리합니다. - 기관 제출: 일부 기관은 원본 출력물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제출처 요건을 확인하세요.
- 무인발급기 찾기: 지자체·지하철역·관공서 등에 설치. 야간·주말 대응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 오류 대처: 주소 이력 누락 등 오류 발견 시 관할 읍면동에 정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무료인가요?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창구·무인발급기는 유료(보통 400원, 이해관계인 500원)이 적용됩니다.
✔️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발급 시 PDF 파일로 저장·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팩스로 직접 수령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제출기관이 전자문서·PDF 제출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근거 법령·담당 기관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제15조).
- 제도 담당: 행정안전부 주민과 (제도 문의). 개별 발급 관련 문의는 관할 접수·처리기관(시군구·읍면동)에 연락.
🔗 QR코드 활용 방법
-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처리기한·구비서류 안내정보를 QR코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 ▶ 안내 페이지 열기 ▶ 최신 운영시간·수수료를 재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
- 제출 전 공개 항목 재확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이력 등 불필요 노출 최소화).
- PDF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또는 보안 폴더 활용.
- 공용 프린터·PC 사용 후 인쇄물 회수 및 다운로드 파일 삭제.
🧭 맺음말
위 내용은 주민등록법 및 하위법령과 창구 안내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 중 상황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시고, 대리 발급 시 위임장·신분증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민원 처리와 운영 시간은 관할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접수·처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