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전환 기한 2026.09까지 연장! 내 통장, 갈아탈까 말까?
📋 목차
1️⃣ 전환 기한 연장 배경 — 왜 다시 1년이 늘었나?
정부는 2024년 10월 2일부터 기존 구형 청약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보유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전환 기한은 2025년 9월 30일이었으나, 전환율이 예상보다 매우 낮아 국토교통부는 이를 2026년 9월 30일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환 허용 후 약 1년간 전환된 계좌: 약 9만 8천 좌
여전히 남아 있는 구형 청약통장: 약 125만 좌 (잔액 약 7조 6천억 원)
전환율: 약 7% 수준 (SBS Biz, 2025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는 “과거에 통장을 가입한 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입자도 많다”며 더 많은 분들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한을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묵혀둔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 청약예금→주택종합저축 전환 9월까지…”공공분양 기회 늘린다”]
2️⃣ 청약통장 4종 비교 — 내 통장은 어떤 종류?
청약통장을 오래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의 통장 종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상품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전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구형 3종 통장
세 상품 모두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상당히 오래된 통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 구분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 청약 대상 | 국민주택(공공분양) 85㎡ 이하 |
민영주택 (모든 면적) |
민영주택 85㎡ 이하 |
| 납입 방식 | 매월 2~10만원 적립식 |
일시 예치 (200~1,500만원) |
매월 5~50만원 적립식 |
| 가입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 20세 이상 개인 |
| 신규 가입 |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 불가 (중단)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통합형 만능 통장
2009년 5월 출시된 통합 청약통장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유일한 청약통장이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 민영분양 모두 청약 가능
- 연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
- 2년 이상 기준 연 3.1% 금리 적용 (2025년 9월 기준, 변동금리)
- 19~34세 무주택자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추가 전환 가능
3️⃣ 전환 시 달라지는 것들 — 핵심 포인트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존에 쌓아온 납입 실적이 사라지지 않을까?”입니다. 통장 유형별로 전환 후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납입 실적은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기존 납입 실적은 인정됩니다. 단, 유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 전환 전 통장 | 민영주택 청약 시 | 공공(국민)주택 청약 시 |
|---|---|---|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그대로 인정 ✅ |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 시작 ⚠️ |
| 청약저축 |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만 인정, 납입회차는 신규 납입분부터 ⚠️ | 기존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횟수 그대로 인정 ✅ |
✔️ 금리 및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구형 통장 대비 더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금리: 2년 이상 가입 시 연 3.1% (2025년 기준, 변동금리) — 최근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0.3%p씩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 소득공제: 연 최대 납입액 300만원의 40%, 즉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024년 이후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추가로 더 높은 우대금리(기본 대비 최대 +1.7%p)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4️⃣ 갈아타면 유리한 경우 vs 유지가 나은 경우
전환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시나리오를 참고해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환이 유리한 경우
- 청약저축 보유 + 민영주택 청약을 원하는 경우: 청약저축은 원래 공공주택(국민주택)만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 아파트 청약을 원한다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기회가 열립니다.
- 청약예금·부금 보유 + 공공분양도 노리고 싶은 경우: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가능했습니다. 공공분양(LH, SH 등) 기회까지 노리고 싶다면 전환이 유리합니다. 단, 공공 청약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 구형 통장 대비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가 높아, 연말정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더 높은 이율을 원하는 경우: 종합저축 금리가 3.1%로 인상되어 기존 구형 통장보다 이자 수익이 유리해졌습니다.
- 청년 요건 충족자: 만 34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추가 전환까지 가능해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 기존 통장 유지가 유리한 경우
- 이미 특정 민영주택 청약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 청약예금·부금의 경우 기존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민영주택 청약에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미 청약 1순위를 충족하고 원하는 단지에 청약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굳이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자녀·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하고 증여는 불가합니다. 반면 기존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전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납입회차나 예치금이 이미 민영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현재 조건으로 충분히 원하는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면, 굳이 전환해 새로운 실적을 처음부터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통장의 전환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는 주택의 유형과 청약 전략을 먼저 정한 뒤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공공이냐 민영이냐, 증여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5️⃣ 전환 방법 및 절차 완전 정리
전환을 결심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환 방법은 크게 비대면(앱)과 영업점 방문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비대면 전환 (모바일 앱)
- 해당 은행 앱 실행 → 상품가입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선택
- KB국민은행 예시: ‘KB스타뱅킹 앱 → 상품가입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화면에서 전환 가능
- 단,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비대면 전환 불가 → 반드시 영업점 방문 필요
✔️ 영업점 방문 전환
- 준비물: 신분증 (필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 가입한 은행 영업점 방문 후 전환 신청
- 타행 전환: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영업점 방문 필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 은행에서 전환신규 완료해야 합니다.
- 문의: 주택도시기금 전용 상담센터 ☎ 1599-1771
✅ 전환 완료 다음 날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새 통장으로 청약 접수 가능
✅ 청약 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1인 1회에 한하여 허용
📌 더 자세한 제도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전환 시 주의사항 —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청약 기회를 잃거나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되돌리기 불가: 한 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다시 청약예금·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 청약 접수 중엔 전환 불가: 현재 청약을 신청한 상태이거나 청약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계좌는 전환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당첨 계좌는 전환 불가: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 완료 필수: 원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전날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새 통장으로 해당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증여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허용되고 증여는 안 됩니다. 자녀 등에게 통장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전환 당월 추가 납입 불가: 전환 신규를 완료한 달에는 추가로 월 납입금을 넣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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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되나요?
A. 네, 인정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주택(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회차 실적은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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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타행에 있는 청약예금도 다른 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타행 전환은 2025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었습니다.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영업점 방문 필수)를 먼저 진행한 뒤, 해지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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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전환 후 바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환 완료 다음 날 이후에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환 전에 이미 공고가 난 단지에는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으므로 타이밍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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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전환하면 기존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납입원금은 새 통장의 전환원금으로 예치되고, 이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즉 기존에 쌓인 이자는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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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2026년 9월 30일 이후에도 전환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나요?
A.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내용은 2026년 9월 30일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정부가 다시 한 번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연장된 만큼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기한 내에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관련 글 링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 계산 방법 총정리]
📝 마무리하며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제도 변경 사항과 주택도시기금, 각 시중은행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약저축·예금·부금을 보유하신 분들께서 2026년 9월 30일이라는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본인의 청약 목표와 상황에 맞게 전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인 만큼,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주택도시기금 전용 상담센터(☎ 1599-1771) 또는 가입 은행 영업점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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