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수수료·처리기간 한 번에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을 준비하시는 분께 핵심 절차부터 제출서류, 수수료, 근거법령, FAQ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방문·팩스·우편·모바일·전화 등 가능한 모든 신청 채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비스 개요
무엇을 발급/열람하나요?
토지나 임야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함께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디서나민원처리를 통해 방문·전화·인터넷 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온라인 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채널: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 접수 기관(1단계)
- 📮 접수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합니다.
- 🌐 온라인: 어디서나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열람/발급 유형 선택).
✔️ 처리 기관(2단계)
접수와 동일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처리됩니다. 전산조회로 즉시 발급되며,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기관 선택 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온라인 열람 수령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경로에서 확인합니다.
수수료 및 처리기간
유형 | 수수료(1필지 기준) | 비고 |
---|---|---|
인터넷 발급 | 무료 | 등본 발급 |
인터넷 열람 | 무료 | PDF 열람/저장 |
방문 발급 | 500원 | 창구 교부 |
방문 열람 | 300원 | 창구 열람 |
처리기간·계산 방법
- 처리기간: 즉시(원칙), 다만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참고: 민원인의 서류 보완/확인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교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관련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증빙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모바일 열람·발급 가이드
인터넷/모바일
- 민원 선택: 토지(임야)대장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선택
- 대상 입력: 소재·지번·지목 등 필수 정보 입력
- 수령 설정: 온라인 열람물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 저장/출력: 열람 PDF 저장 후 필요 시 출력(온라인은 무료)
전화·FAX·우편·민원우편
- 전화: 해당 지자체 민원실 안내에 따라 신청
- FAX/우편/민원우편: 지정 양식 포함 발송(기관별 접수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수)
부가정보 및 근거법령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71호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도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 상기 부서는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 문의는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으로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토지(임야)대장 신청 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아요.”
- 지번 입력 시 본번/부번 형식을 점검하세요. 산지는 산 표기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지형구분(일반·산)이 시스템 지번 DB와 불일치하면 선택이 비활성화될 수 있으니 지번 표기를 다시 확인 후 입력하세요.
✔️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와요.”
- 발급 유형과 시점을 확인하세요. 일부 유형·기간에는 등급 표기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열람 목적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거나 관련 지가 열람 서비스를 병행해 확인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지번’ 또는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메시지”
- 도로명주소/지번주소 혼용 여부, 읍·면·동/리 단위까지 정확히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규 개발지/지번 변경 등으로 전산 반영이 지연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최신 지번을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작성 예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유형 선택: 열람 vs 등본 발급
- 대상 토지 정보: 소재·지번·지목·면적 준비
- 수수료: 인터넷 무료, 방문 시 300~500원(1필지)
- 수령 경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공동이용 동의 여부 결정
작성 예시(요지)
- 민원: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 대상: ○○시 ○○구 ○○동 산 123-4 (임야)
- 용도: 금융기관 제출(소유자·면적 확인)
- 수령: 온라인 (PDF 저장/출력)

요약 포인트(한눈에)
- 온라인은 무료, 방문은 300~500원
- 즉시 처리 원칙(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별지서식 71호
- 접수/처리: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맺음말
본 안내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절차와 서류, 수수료,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민원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은 관할 접수·처리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열람은 MyGOV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무료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6)로 가능하며, 실제 접수 가능 여부 및 처리 일정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