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완벽 가이드|온라인‧방문 신청, 대리발급 서류, 수수료까지 한 번에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확인과 거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민원입니다. 본문에서는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본인·대리인 신청 자격,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수수료·처리기간과 부동산 매도용 특이사항까지 핵심만 콕 집어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서비스 한눈에 보기 🔎
✔️ 인감증명서란?
인감 신고를 마친 본인의 인감도장과 동일성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전국 시‧군‧구·읍‧면‧동 및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제14호의2 서식으로 발급됩니다.
✔️ 제공 범위(기본정보)
이 민원은 인감 신고자가 자신의 인감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용도(일반, 거래용, 부동산 매도용 등)에 따라 필요한 서식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온라인은 본인 신청만)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단, 온라인 대리인 불가) |
처리기간 | 즉시 (통상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수수료 | 방문 600원 · 인터넷 무료 |
처리기관 | 전국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접수 및 처리 동일) |
인감증명서는 거래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한 신분증과 용도에 맞는 서식을 정확히 준비하세요.
2️⃣ 신청자격·발급 유형 👤
✔️ 본인 vs 대리인
- 🧾 본인: 인터넷/방문 모두 가능.
- 🤝 대리인: 방문만 가능, 위임장(별지 제13호)과 신분증 지참 필수.
✔️ 온라인/방문 가능 범위
- 💻 온라인(인터넷): 본인만 신청 가능, 수수료 무료.
- 🏢 방문: 본인·대리인 모두 가능, 수수료 600원.
3️⃣ 수수료·처리기간 ⏱️
✔️ 수수료
- 방문 발급: 6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 처리기간
- 즉시 (통상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마감 임박 시간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접수 기관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간 점심시간·야간·휴일은 제외됩니다. 동일 기관에서 접수와 처리가 함께 이뤄지므로 현장 혼잡도에 따라 실제 교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 인터넷 신청(본인만)
- 민원 포털 접속 → 인감증명서 발급 선택
- 본인확인(공동/금융인증서 등) 및 용도 선택(14호/14-2)
- 수령 방식 확인 후 신청 완료(수수료 무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합니다. 부동산 매도 등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창구 방문을 이용하세요.

✔️ 방문 신청(본인·대리인)
-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출장소 방문
- 번호표 발급 후 신청서 작성 (필요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제시 및 접수 → 교부
접수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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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동일) |
유의 | 기관별 현장 혼잡도에 따라 교부 시점 변동 |
5️⃣ 제출‧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 내국인(본인)
- 유효한 신분증 1종 제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시) ④ 여권 ⑤ 국가보훈 등록증
✔️ 외국인(본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제시
✔️ 대리인(방문만 가능)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본인)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 대리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성년(한정)후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동의서(별지 제13호)
- 재외공관·수감기관·세무서 확인서(해당 시)
- 한정/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 재외국민/장기 해외체류자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별지 제13호)
✔️ 부동산 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
- 대리인 신분증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 위임장(별지 제13호)
- 최종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별지 제13호)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지만, 신분증 제시 및 위임장 등 유형별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세요.
6️⃣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되는 서류 🔄
✔️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대체
- 내국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본인 동의 필요).
- 그 외(외국인, 대리, 미성년자/후견, 재외국민·장기체류자, 부동산 매도용 대리): 대체 항목 없음으로 등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
✔️ Q1. 온라인으로 대리발급 가능한가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은 창구 방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Q2. 인감 신고를 안 했는데 발급 가능한가요?
인감증명서는 인감 신고 후 발급됩니다. 미신고 시, 먼저 인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Q3. “즉시” 발급이 항상 바로인가요?
원칙상 즉시이나, 근무시간과 현장 혼잡도에 따라 최대 3시간 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Q4. 재외국민 부동산 매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외공관 확인 위임장과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가 추가됩니다(별지 제13호).
✔️ Q5. 어떤 서식 이름을 기억하면 되나요?
- 발급용 서식: 별지 제14호/제14호의2
- 위임장·동의서: 별지 제13호
✔️ Q6. 접수와 처리는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읍·면·동/출장소에서 접수와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8️⃣ 근거법령·문의처 🏛️
✔️ 근거법령
- 인감증명법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위임장 등), 별지 제13호/제14호/제14호의2
✔️ 제도 담당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52 (제도 문의)
- ※ 개별 민원 처리 문의는 해당 접수·처리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보너스) 빠른 발급을 위한 실무 팁 ⚡
✔️ 체크리스트(요약)
- 🪪 신분증 유효기간 확인(주민등록번호 노출 요건 확인)
- 🖋️ 위임장 서식번호 별지 제13호 확인 및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방지
- 🏷️ 용도 선택(일반/부동산 매도용 등)과 서식(14호/14-2) 일치
- 🕒 점심시간 직후·마감 전 혼잡 시간대 피하기
마무리 ✍️
본 글은 제공된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담당하며, 개별 민원 처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별지 제13호), 발급 서식(별지 제14호/14-2) 등 서류 요건을 꼭 확인해 안전하게 발급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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